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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 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하다.

 

가입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6,000~ 7,500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이 확인가능하며,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예정저소득층 청년 2,400만 원 이하는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경과 한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해당되면 본인 납부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가입자사망, 해외이주, 가입자퇴직, 사업장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등이 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중복여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복지 지원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고용지원 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을 동시에 가입 허용

쳥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가입이 가능하다.(중도해지 포함)

가입기준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가입신청은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App)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

직전 과세기간 소득확정되기 전까지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가능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 변동여부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된다.

*가구원 변동 등(이혼. 독립. 사망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된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 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된다.

비과세 혜택 가입 시 개인. 가구소득 소득요건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변동여부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은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